Asset 2

국회, 건축법 등 23개 법안 처리⋯상임위원장 6명도 선출[종합]

위반 건축물 관리·화재 안전 강화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 의무 등

한성숙 국무총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취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회는 23일 여야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축법 개정안과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등 총 2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교육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위반 건축물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 승인 후 연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고 상습·영리 목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가중하도록 했다. 또 지하주차장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일조사선)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유지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경찰이나 관계기관이 필요 시 시설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중소기업 공동 연구 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노천채굴 제한 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광업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상임위원장 선거도 실시해 △교육위원장에 김희정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 △국토교통위원장 유의동 △정보위원장에 이양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사위원장 등 자당 몫(11곳)의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까지 임시 국회 등 원내 일정에 대해 전면 보이콧 했었다. 여야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 개원 54일이 지난 이날에서야 매듭을 졌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