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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재복, 22년 전 2살 여동생 폭행해 숨지게 해" 의혹 제기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이 어린 시절 여동생을 폭행해 사망케 했다는 검찰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열린 조재복의 존속살해·시체유기 등 혐의 공판에서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조재복의 성장 과정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했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조재복. [사진=대구경찰청]

검찰은 "조 씨가 만 4세 때, 당시 만 2세였던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경험이 있다"며 "과거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소년범 등 범죄 전력도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2년 전 조재복 여동생의 변사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조재복은 "내가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조재복에게 관련 반박 내용을 서면 제출하도록 한 뒤 심리를 이어갔다.

검찰 측은 조재복의 폭력적인 성향을 증빙하기 위해 조재복 친부와 통화하던 중 이러한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2일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사위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 대구 중구 한 원룸에서 장모인 50대 여성 A씨를 10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뿐만 아니라 A씨와 자신의 아내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감시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당초 B씨 역시 A씨의 시신유기 현장에 동행해 경찰에 체포됐으나 이후 조재복의 강요 등으로 인한 것이 밝혀져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

조재복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9월 17일 오전 10시 40분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