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노동존중사회를 경기도에서 완성할 것을 천명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경기지방노동청에서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춘 선제적 조치다.
추 지사는 “노동존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뜻을 모으고 함께 첫 발을 내딛게 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의 공동협약식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첫 관문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경기도는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170명의 지방 노동감독관 충원을 이미 시작했다”면서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노동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노동관 도입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민선 7기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 혁신을 민선 9기 경기도가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경기도는 현장경험을 탄탄히 쌓아온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노동감독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노동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추 지사가 후보 시절 강조한 신설 조직이다.
지난해 도내 발생 산업재해 사망자는 전체 피해자 3만 7972명 중 438명으로, 이가운데 30인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무려 291명에 달한 상황.
추 지사는 당시 △경기도 노동감독관 도입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고위험 공공시설 중대재해 예방사업 확대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 △50+ 경기 중장년 계속근로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지속 요청해 온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업무를 전담할 조직의 준비와 담당 인력 지정 △자율 예방 중심의 노동 행정 계획 수립·시행 △영세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확산하는 사업 추진 등을 이행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권한 위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 제·개정 추진 △지방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이는 전체의96%를 차지하는 도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한된 노동감독인력에 따른 상시관리체계 운영 한계 때문.
이에 추 지사는 당선인 시절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경기준비위원회도 첫 번째 제안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앞서 지난 1일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의 1호 정책제안이었던 지방노동감독관 도입'관련 24일까지 모집키로 했다.
오는 12월 8일 시행예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지방노동감독관(옛 근로감독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담당한다.
도는 지방노동감독관으로 올해 170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우선 7급 공채 이후 9급을 채용할 예정이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