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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주 노래방 살인 백승태 무기징역 구형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검찰이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2명을 흉기로 찔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백승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승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2명을 흉기로 찔러 1명을 숨지게 한 백승태. [사진=아이뉴스24 DB]

백승태는 지난 5월 9일 오전 5시11분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한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지인인 5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지인인 40대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백승태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들과 승강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도 미리 소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승태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백승태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모든 것은 제 실수이고 잘못”이라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