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t 2

동거 남성 목 졸라 살해하고 두물머리에 시신 유기⋯30대男 '징역 27년' 선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함께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시체유기,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함께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쯤 서울시 강북구 한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하다 금전적인 이유로 다투다가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 시신을 경기도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유기했다.

함께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B씨의 시신은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인 지난 1일이 돼서야 양평균 양서면 남한강 인근에서 발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가격하고 급소인 목을 졸랐다"면서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황에서 헤드록을 건 만큼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어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평소 언행을 고려하면 살해 동기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해 유족에게 '피해자가 해외를 갔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사망을 영원히 은폐하려 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해 유족은 오랫동안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질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