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 신용카드 안전을 위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23일 "비밀번호 입력이 수반된 오프라인 카드 결제, ATM 인출 분쟁은 카드 회원의 비밀번호 관리 책임(과실)을 인정해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적한 장소에 설치됐거나 사설 ATM은 카드 복제·정보 탈취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노점상·주점에서 결제 시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사례도 있어 반드시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여행 중에 카드를 분실했으나 해외 유심칩을 사용하느라 결제 알림 SMS를 늦게 확인해 피해가 커진 사례가 있었다"며 "카드 사용 알림 서비스를 통해 카드 분실 피해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해외 유심칩을 사용하면 국내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이 불가능하므로 앱 알림으로 변경해야 한다. 여행 중에는 카드사의 이상 거래 탐지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정 사용 발생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서 카드 분실·도난, 위변조 피해가 생겼다면 현지 수사기관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해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약관 상 카드 이용자는 사고 조사를 위한 협조 의무가 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증빙 서류가 충분하지 않으면 피해 구제받기 어렵다.
금감원은 "해외여행을 가는 자녀 등 가족에게 대여한 카드에서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가족이라도 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본인 명의의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출국 시 카드사 앱에서 국내 부정 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자가 맞춤형으로 국내 결제 이용·차단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외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용자가 직접 필요한 범위에서 해외 결제를 설정해 부정거래를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