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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 갈등’ 지인 살해 40대 무기징역 구형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가족에게 배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자신이 운영하던 충북 옥천군 한 사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탐문 수사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옥천군 사무실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가 지목한 사무실 인근 야산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B씨로부터 3억1000여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B씨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과 공증서를 확보했으며, A씨가 빌린 돈으로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