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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데헌·플레이브에서 비던까지…버추얼 아이돌의 실연자들 음실련 가입

"캐릭터는 가상이라 해도, 노래한 사람의 권리는 현실"

[아이뉴스24 서병기 기자

버추얼 아이돌이 K-팝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뒤에서 음악을 구현하는 실연자들의 권리 보호도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 회장 이정현)는 최근 버추얼 아이돌 그룹 비던(B:DAWN)의 실제 가창 실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버추얼 콘텐츠 시대를 맞아 실제 가창자들의 실연자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버추얼 아이돌그룹 비던(B:DAWN). [사진=두리엔터테인먼트]

앞서 글로벌 흥행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사자보이즈와 헌트릭스의 실제 가창자들이 음실련 회원으로 가입한 데 이어, 버추얼 아이돌 그룹 이세계아이돌과 플레이브의 실제 실연자들 역시 음실련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회원 가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버추얼 콘텐츠가 대중음악 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하면서, 캐릭터 뒤에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실제 실연자들의 권리 역시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버추얼 아이돌은 디지털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음악을 표현하는 주체는 실제 가창자와 연주자다. 캐릭터 IP 중심의 콘텐츠지만 실연은 현실의 사람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음악 실연자로서 정당한 권리 보호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버추얼 아이돌은 더 이상 실험적인 콘텐츠가 아니다. 음원을 발매하고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높은 재생 수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공연과 콘서트를 개최하며 기존 K-팝 그룹과 견줄 만한 팬덤과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이 캐릭터 IP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그 이면에서 음악을 구현하는 창작자와 실연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음실련 김승민 전무이사는 "버추얼 콘텐츠가 성장할수록 캐릭터보다 그 뒤에서 음악을 구현하는 실연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콘텐츠의 형태는 변화하더라도 실연자의 권리는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음실련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실련은 AI와 버추얼 콘텐츠 시대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음악 실연자들이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실연자 중심의 권리 보호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실련 데이터비즈니스팀 조현 팀장은 "과거에는 버추얼 캐릭터의 음악이 부가 콘텐츠 정도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과 OTT 서비스 확산으로 하나의 독립적인 음악 콘텐츠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버추얼 아이돌과 콘텐츠 기반 프로젝트 음악이 증가하면서 실제 가창 실연자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계에서는AI와 버추얼 기술이 콘텐츠의 형태를 바꾸더라도 음악을 표현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라는 점에서, 실연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음실련은 최근 배우와 개그맨은 물론 버추얼 콘텐츠 실연자까지 회원 저변을 확대하며 변화하는 K-콘텐츠 산업 환경에 맞춘 실연자 권리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서병기 기자(w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