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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혁신도시 공동주택 규제 개선 촉구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남광주 나주시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빛가람혁신도시 공동주택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자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군공항 이전 부지 반경 10㎞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 공동주택 상당수가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전남광주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공동주택 밀집 지역 전경. [사진=나주시]

이번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뒤에는 승인된 목적에 맞게 해당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허가 대상 여부는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면적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전용면적이 국민평형(84㎡) 수준이라도 세대당 대지 지분이 60㎡를 초과하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된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저밀도 친환경 도시로 개발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고, 세대당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 특성으로 인해 혁신도시 내 상당수 공동주택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고층 아파트 비중이 높은 광주 도심은 세대당 대지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와 더 가까운 일부 지역조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나타나 동일 생활권 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번 지정으로 빛가람혁신도시와 남평읍, 금천면 소재 19개 아파트 단지 전체 세대(9천3세대)가 허가 대상에 포함됐으며, 혁신도시와 금천면 10개 아파트 단지는 일부 세대(7천877세대)가 허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혁신도시의 저밀도 도시계획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규제상 불이익으로 작용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추진된 혁신도시 조성 취지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병태 나주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빛가람혁신도시 공동주택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거나 공동주택의 허가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윤 시장은 “혁신도시 공동주택에 대한 예외 인정이나 현실에 맞는 허가 기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나주=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