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 서남부권 개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지자체에도 해제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이 지난 21일 공포되면서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성)은 22일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성시가 직접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규제 해제 절차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79년 평택시에 유천취수장이 설치되면서 지정됐다.
전체 규제 면적의 약 65%가 안성 서남부권에 집중돼 있으나, 기존 법령상 보호구역 변경 및 해제 신청 권한은 취수 시설 소재지인 평택시에만 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안성시는 막대한 규제 피해를 감내하면서도 공식적인 해제 요청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윤 의원은 "과거 평택에 시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성과 천안이 규제를 떠안아야 했던 절차적 불합리가 드디어 해소됐다"며 "당장 오늘부터 해제 신청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평택시, 천안시 등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풀리면 안성 서남부권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지자체에도 보호구역 해제·변경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지자체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가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성시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안성시는 공동으로 규제 피해를 입고 있는 천안시와 함께 해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해 과학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번 용역에서는 유천취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운영 실태를 비롯해 수질과 수량 변화, 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개정은 47년간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온 안성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안성 서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차질 없이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