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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1심,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판단"

"명태균 진술·간접증거만으로 유죄"⋯즉각 항소 방침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10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가운데 오늘 재판부가 5개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부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근거로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통해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측근인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별도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다.

이 특보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됐고 캠프도 모르게 비밀리에 주고받았다는 물증 등이 존재하는 이상 기소된 10건 전체가 무죄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