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20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LH는 22일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직접 매입 방식과 매입약정 방식을 병행해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서 총 2000가구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사용승인 후 30년 이하,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이 대상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상 지역과 건축물 유형도 확대했다.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구리시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를 추가해 매입 대상 지역을 서울과 경기 15개 시·구로 넓혔다. 건축물 유형도 기존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에 더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까지 포함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만큼 법령 개정 결과에 따라 심의와 사업 대상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은 서류심사와 사전검증, 매입약정 대상 심의를 거쳐 민간이 리모델링을 완료하면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받으며, 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리모델링 사업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LH는 올해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재탄생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