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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 떴는데 또 올랐다⋯공사비 '증액 도미노' 불붙었다

GS건설, 문화동8구역 계약액 4년새 2337억→3092억 '32.3%↑'
현대·대우건설, 설계변경·사업확대 증액요인⋯"원인별 구분 필요"
전문가 "당분간 공사비 상승 압력 지속⋯투명한 정보 공유 핵심"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이미 확정한 공사비를 사업진행 과정에서 다시 증액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세는 일부 진정됐지만 인건비와 금융비용, 설계변경 등 비용변수가 남으면서 최초 계약금액을 준공까지 유지하기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16일 대전 문화동8구역 재개발 계약금액을 기존 3006억5556만원에서 3091억7571만원으로 변경 공시했다.

문화동8구역 전경. [사진=네이버 거리뷰]

GS건설은 2022년 최초 계약당시 2337억4387만원을 공시했지만 2024년 계약금액을 3006억5556만원으로 한차례 올린 데 이어 올해 다시 증액했다. 최초계약과 비교하면 754억원(32.3%) 증가한 규모다.

전체 공사비 역시 4250억원에서 5467억원, 다시 5621억원으로 올랐다. GS건설 시공 지분이 55%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총공사비 증가분 154억원 가운데 약 85억원이 GS건설 계약금액에 반영됐다.

이번 변경은 공시상 계약기간이 시작된 지 2년여만에 이뤄졌다. 사업 규모는 지하 3층~지상 34층, 18개동, 1746가구로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물가변동이나 설계·마감재 변경 등 구체적인 증액배경은 공시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른 대형건설사에서도 계약금액을 다시 조정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서울 중구 수표구역 재개발 계약금액을 2408억9329만원에서 5232억7000만원으로 올렸다. 다만 수표구역은 최고층수가 23층에서 33층으로 높아지고 연면적도 약 47% 늘어나는 등 사업규모 확대가 계약금액 증액에 영향을 미쳤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은 지난해 총공사비가 5800억원에서 8366억원으로 2566억원 늘었다. 설계 및 특화설계 변경, 공사중단, 공기연장에 따른 손실, 물가변동분 등이 협상과정에 복합적으로 반영됐다.

같은 증액이라도 사업지별 성격은 다르다. 문화동8구역은 가구수와 층수 등 사업외형을 유지한 채 계약금액이 두차례 조정된 반면 수표구역은 층수와 연면적 확대가 동반됐다. 대조1구역은 설계변경과 물가·공기연장 이슈가 반복된 사례다.

지난해 5월 주요건설사 변경계약 26건을 집계한 결과 전체 계약금액은 12조1447억원에서 16조9299억원으로 39.4% 증가했다. 변경건수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해외 철도 등 정비사업 이외의 공사도 포함돼 정비사업 공사비 상승률로 단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계약금 증액률만 단편적으로 비교하기보다 공사범위 변동여부와 계약변경 횟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업규모 확대분까지 단순 원가상승으로 분류할 경우 실제 공사비 부담이 과장될 수 있어서다.

공사비를 떠받치는 비용압력은 여전히 지속되는 분위기다. 영국왕립감정평가사협회(RICS) 올 1분기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1%가 자재비를 주요 사업제약 요인으로 꼽았고 41%는 숙련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동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유가와 환율, 운송비 부담이 남을 수 있어 공사비 상승요인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민간공사는 조합과 시공사 이해관계가 복잡해 공사비 조정을 둘러싼 분쟁도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공사비 조정은 시공사 원가부담과 공사중단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조합에는 사업비와 추가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물가변동과 설계변경분을 적용할 구체적 기준을 계약단계에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합과 시공사가 가격변동 위험을 분담하고 변경사유와 산출내역을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초기 계약금액과 최종 공사비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