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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던 태양에너지 저장한다"…경기도, 국내 최초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 규제특례 승인

경기도 고양시에 설치된 국내 최초의 공유형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와 고양시가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의 실증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2일 도와 시에 따르면 나인와트 등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망유연성 자원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서비스’가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유형 ESS를 활용한 가상상계거래 모델이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다.

가상상계거래란 기존 주택내 태양광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과 달리, 버려지던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장치에 모아 참여자와 매칭해 전기요금에서 처감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전력계통의 과부하 문제해결과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경기도가 협력방안을 모색하면서 출발한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면서 민·관·공 상생 모델로 발전했다.

하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외 직접거래나 가상요금상계 등이 금지돼 있어 사업주체인 민간사업자의 사업화를 가로막았다.

이에 도와 시는 산업부, 기후부 건의 등 다각적 행정 지원은 물론 유관기관의 적극 협력을 통해 마침내 규제특례 승인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기후부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 총 32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5.8MWh급 ESS 실증 사업으로 고양시 내유와 화삼 구역에서 2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본격적인 실증사업 진행과 연계해 합리적인 수익창출 방안에 대해 한전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규제특례 통과는 전력계통 안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부 부처와 국회,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규제 장벽을 허문 모범사례”라며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에너지 신사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민관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