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21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해제 계획에 따라, 일산테크노밸리와 창릉 3기 신도시 등 핵심 지역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고시에 따라 22일부로 우선 해제되는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은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 및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77만701.5㎡ 규모다.
해당 구역에는 시의 역점 첨단산업 거점인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44만6716.5㎡가 대거 포함됐다.
그동안 이 일대는 사업구역의 절반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고도 16m 초과 건축물 신축 시 관할 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층수 제한에 따른 토지이용 제약이 컸다.
이러한 규제를 부분 완화가 아닌 완전 해제로 풀어내기 위해, 시는 지난 2019년 경기도·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에서 군사시설 이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2020년 국방시설본부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25년 4월 시설 준공을 마쳤다.
시설 이전 후에도 보호구역이 자동으로 풀리지 않자, 시는 지난 2월 제60보병사단에 공식 해제를 건의하고 수차례의 작전부대 실무 토의와 합동참모본부 심의를 거쳐 최종 해제 고시를 관철했다.
고도제한 규제가 걷히면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하는 일산테크노밸리 토지 분양에도 훈풍이 불 전망이다.
현재 단지 조성 공정률 27%를 기록하며 오는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인 일산테크노밸리는, 이미 바이오·미디어 분야 등에서 110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산업시설용지 대비 246%에 달하는 투자의향을 확보한 상태다.
시는 이번 규제 해소를 통해 약 2만20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50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첨단기업 유치 환경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든 제11항공단(수색비행장)을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관련 비행안전구역 1982만㎡ 해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관련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고양시 관내 △강매동 △덕은동 △도내동 △현천동 △화전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1760만㎡도 추가 해제될 예정이다.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지난 50여 년간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았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층수 제한 규제가 완화되어 창릉 3기 신도시의 사업성 및 자족 기능 확보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국방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춘 불합리한 군사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행정적 지원에 힘을 보탰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번 규제 해소를 계기로 일산테크노밸리 토지 분양 및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어 화전동 인근 지역 발전과 창릉 3기 신도시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업 물량 확보 등 속도감 있는 기업 유치 전략을 추진해 첨단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도시정비 활성화에 행정력을 쏟겠다고 전했다.
/고양=김재환 기자(k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