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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속 아내 방치' 부사관 "이불 덮고 있어서 상태 몰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상처에 구더기가 발생할 정도로 전신 오염과 피부 괴사에 이른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A씨가 1심에서 30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상처에 구더기가 발생할 정도로 전신 오염과 피부 괴사에 이른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사건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1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이 무죄를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날 테니 기다려 달라'고 했고 항상 이불을 덮고 있어서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했다.

배우자를 지속해서 보호해왔고 적극적으로 가해하진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검찰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야 하고, 현재까지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라며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7일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아내는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다. 하지 부위에서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됐고 상처에는 구더기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받던 중 패혈증으로 숨졌다.

A씨는 방임을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신이 부패했다든지 개인위생이 결핍된 상태로 침대나 거실에서 대변을 본 환자 집에서 나는 비슷한 냄새가 났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A씨가 최소 3개월 이상 괴사가 진행돼 구더기가 살을 파고들었고, 이에 제대로 거동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을 것이라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아내에게 구호가 필요한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지난달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아내를 부양하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일부러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