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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구시의원 "청년 최저임금은 외면, 기관장 연봉은 6천만원 인상…대구시 우선순위 뒤바뀌었다"

5분 자유발언서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 조례 비판…최저임금 미준수 대책 마련 촉구
"임금 상한 올릴 속도라면 하한 지키는 의지도 보여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박정희 의원(비례대표)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조례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청년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1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년들의 최저임금 미준수 문제는 방치하면서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올리는 것은 행정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희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현재 추진 중인 조례안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을 2026년 법정 최저임금 연 환산액(2588만원)의 7배인 1억8118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상한인 1억200만원보다 약 6100만원 인상되는 수준이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경북대학교 청년 토크쇼에서 제기된 지역 아르바이트 현장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언급하며, 대구시가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검토' 등을 내세워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공기관장 보수 상한을 높이는 조례는 민선 9기 출범 초기부터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청년 노동 문제와 고위직 처우 개선 사이의 정책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행정과 정책 지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청년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지급을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며 "기관장 연봉 상한을 올리는 속도만큼 최저임금이라는 임금의 하한선을 지키는 일에도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에 △노동 관련 상담 데이터 재정비 및 개선 계획 수립 △지방노동감독관 전담조직 준비 계획 보고 △인재 영입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공개 △공공기관장 성과 책임 기준 마련과 인사청문 실시 등 4가지 행정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을 공공기관장 연봉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도시가 정작 청년들의 법정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제시한 네 가지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