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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무선국 검사 부담 낮춘다…준공검사 대신 '자기확인'

정부, 이통 무선국 자기적합확인 절차·사후관리 방안 마련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선국을 개설할 때 받아야 했던 준공검사가 오는 10월부터 자기적합확인 방식으로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22일 개정 전파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 무선국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사업자가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확인한 뒤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가 무선국을 개설한 뒤 관계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제출하는 절차로 대체된다.

과기정통부는 필요할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전파차단장치 관련 제도 또한 정비한다. 교육·훈련에 전파차단장치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와 수출용 장치 제조 인가 면제 신청 방법을 구체화했다. 도입기관이 기록해야 하는 사용이력 항목과 과기정통부의 관리실태 점검 절차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준공검사가 자기적합확인으로 대체되면 이동통신사의 행정절차와 검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 및 수출 활용을 확대해 국방·대테러 역량과 방위산업 경쟁력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