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치추적 기술을 매개로 한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등 차량에 몰래 GPS를 부착해 동선을 파악하는 기술매개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동의 없는 위치 수집과 추적을 스토킹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단순 위치정보법 위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이에 의원실은 전자적 수단으로 위치를 무단 수집·추적·감시하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명시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영유아·노인 등 돌봄 계층 보호를 위한 정당한 사유는 예외로 기재했다.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에는 개인이 찾아내기 어려운 불법 위치추적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탐지하고 제거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인철 의원은 "기술 발전이 강력범죄로 악용되는 기술매개 범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범죄 기술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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