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영화 '범죄도시' 속 주인공 '마석도'의 실제 모티프가 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이성열 판사)은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경위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직위에서 해제됐다.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경위는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판사님께서 한 번만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재판부는 A경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A경위가 범행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한편, 지난 1997년 경찰에 임용된 A경위는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 속 주인공인 '마석도'의 모티프가 된 인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