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문턱을 낮추기 위해 벤처캐피털(VC) 펀드의 공모 규제를 완화하고 소액공모 한도도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VC펀드 공모규제 완화한다. VC펀드는 벤처캐피털이 다수의 출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목적형 펀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 청약을 권유하면 공모로 보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이 VC펀드 여러 곳에서 투자받더라도 펀드에 출자한 일반투자자의 수를 모두 합산해 투자자 수를 계산했다.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전문 운용사(GP)가 운용하는 VC펀드를 투자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VC는 펀드 설계가 유연해지고, 벤처기업도 투자자 수 산정에 따른 규제 부담을 덜 수 있다.
일반 투자자가 출자한 VC펀드까지 투자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펀드를 매개로 일반 투자자 자금을 공시 없이 모집하는 '우회 공모'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운용 요건을 상대적으로 완화한 개인투자조합과 민법상 조합은 이번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최근 1년간 공모금액 10억원 미만이었던 소액공모 기준은 30억원 미만으로, 3배 늘어난다. 금융위는 공모시장과 유상증자 규모가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해 기준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공모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보다 공시 분량이 적고 금융당국의 정정 요구나 수리 절차도 거치지 않아 기업으로선 공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는 보완하기로 했다. 투자 위험이 큰 기업은 소액공모 시 관련 위험을 더 명확히 공시하도록 서식을 개정하고, 기초자산 평가가 중요한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공모 규모가 30억원 미만이더라도 기존처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