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상품권을 매입하는 것처럼 꾸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범죄를 위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상품권 예약판매' 범죄를 저질러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상품권 예약판매는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소액 급전을 대출해준 뒤,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붙여 상품권으로 변제받는 수법이다.
특히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상품권 직거래 사기'를 당한 것처럼 채무자들을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5월 '상품권 직거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채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품권 예약판매'가 불법사금융 구조와 유사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처음부터 금전 대여를 목적으로 상품권을 거래했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으로 갚은 사실을 확인해 외형상 상품권 거래지만 실질은 대부 거래임을 입증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법사금융 업자 3명을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현재 이들 중 2명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1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5월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 전담팀을 편성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카페 운영자뿐 아니라 불법사금융업자 202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올해 내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업자를 척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