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세종·충남 일대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를 상대로 위법 사실을 기사화하거나 행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인터넷신문사 관계자 3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A씨(52)와 편집국장, 취재국장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5년 7월 인터넷신문사를 등록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전·세종·청주·공주·논산·금산 일대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애소 야적된 폐기물을 촬영한 뒤 자신들을 환경 전문기자라고 소개하며 "위법 사실을 보도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들 업체 대표들에게 광고비와 홍보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해 모두 25개 업체에서 총 30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의 공익적 기능을 악용해 영세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