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2026년 임금·단체협약 및 산별교섭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3%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다만 실제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 조정 결과와 각 사업장별 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쟁의조정 신청에 전국 103개 사업장 가운데 91개 사업장이 참여했으며 경기지역에서는 18개 의료기관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한림대학교의료원(평촌·동탄·강남·한강성심병원), 국립암센터, 경기도립정신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안성·의정부·이천·파주·포천병원, 동국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의료원, 경기적십자기관, 광명성애병원, 메트로병원, 원진녹색병원 등이다.
노조는 이번 교섭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보건의료 인력 확충, 환자 안전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능 강화,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 임금·노동조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지난 2년간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현장을 유지해 왔다며 의료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 확충과 노동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료원 수원·안성·의정부·이천·파주·포천병원 등 6개 병원은 이번 쟁의의 주요 사업장으로 꼽히고 있다.

노조는 2022년과 2025년 체결한 노사합의 사항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임금체불과 통상임금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합의 이행과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는 노사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임금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의사에 따라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조정기간 동안 각 사업장별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위원회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사업장별 교섭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경기지역 18개 의료기관은 오는 23일부터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아직 교섭과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며 "각 의료기관과 관계 기관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노사합의 이행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쟁의행위는 현재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사업장별 교섭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실제 파업 여부와 시행 범위는 향후 교섭 결과와 조정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수원=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