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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무봉 도로 및 호수 개발 의혹 정면 반박…포천시, "객관적 사실 왜곡" 법적 대응

진입로 공사는 도로법 따른 필수 부대공사…시장 취임 전 부동산 거래 억측 일축
실제 공사비 5900만원 수준…수해 방지용 옹벽 등 안전 확보 차원

경기도 포천시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고모~무봉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서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수해 및 사면 유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경사면 전체에 방수포를 덮어두고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진=포천시]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최근 특정 언론 매체가 보도한 고모~무봉간 도로확포장공사 및 고모호수 관광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 보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2017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 중인 공익사업이다.

특히 특정인의 토지 취득 시기는 2009년으로 사업 계획 수립보다 훨씬 이전이며, 토지 취득 직후 도로 사업이 시작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2009년 및 2018년 카카오맵 항공사진으로, 도로 사업 계획 수립 이전부터 특정인의 토지에 진출입로가 이미 존재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진=포천시]

진입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시는 도로 확장으로 기존 진입로가 사업 구간에 편입됨에 따라 도로법 제34조에 의거해 기존 진입로를 이설한 정상적인 부대공사라고 했다.

보도된 1억원 상당의 공사비와 달리, 실제 특정인 측 진입로 60m와 인접 토지주 진입로 50m 등 2곳의 총공사비는 5900만원 수준이다.

또 해당 구간은 단차가 8m에 달해 수해 방지와 추락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및 옹벽을 설치한 필수 안전 조치며, 노선 내 다른 구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전했다.

토지 협의 취득 과정 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 법정 절차라고 강조했다.

고모~무봉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 내 타 구간 진입로 사진으로, 인근 사찰 및 상가 등 기존 진출입로가 편입된 모든 곳에 적법한 통행권 보장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해 시공하고 있다. [사진=포천시]

시는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엄격히 집행돼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시장 취임 후 고모호수 개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최초 토지 취득 시점은 2022년 5월로 민선 8기 시장 취임 이전의 일반 부동산 거래라는 입장이다.

현재 추진 중인 고모리 일원 지역계획 기본구상 용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초 단계일 뿐 확정된 개발 계획은 없다고 했다.

또 고모호수 일대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오랜 협의 끝에 지난 2월 정식 고시된 사안으로 정상적인 행정 규제 완화 과정을 악의적으로 억측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포천시가 난개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합법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 지역계획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인 소흘읍 고모리 일원 고모호수공원 전경. [사진=포천시]

시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왜곡된 프레임을 반복 재생산해 행정 불신을 야기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악의적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 △민·형사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포천=김재환 기자(k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