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에 나섰다. 회사는 법원이 요구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확보 요건이 충족된 만큼 회생절차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선언했으나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확보 방안이 마련될 경우 해당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16일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이사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홈플러스에 대한 DIP 지원을 최종 승인했다.
법원이 즉시항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기존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 홈플러스 회생절차는 다시 진행된다. 이 경우 회생절차 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 당시 지적했던 운영자금 부족 문제가 해소된 만큼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회생절차가 재개되고 DIP 대출금이 집행되는 대로 중단된 영업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