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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친환경 해체공법 적용 건설사 혜택”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민간건설사가 해체공사 때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20일 대표 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분별해체 등을 통한 자원회수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자원 회수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분별해체는 건물 해체에 앞서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미리 분류한 후 해당 구조물을 해체하는 방식이다.

한 번에 부수는 단순 파쇄와는 달리 폐기물의 회수와 자원 순환에 보다 유리하다.

폐자원의 95~98%까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공기 연장 및 인건비 문제 등 부담이 높아 민간 기업이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해체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해당 공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분별해체 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공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관련 설비·장비 구입 자금의 융자 및 보조 △국세 또는 지방세 감면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우수기업이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해체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민간 건설사의 분별해체 적용을 유도해 폐기물 재자원화와 녹색경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