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2일 부산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한속도 70㎞/h 이상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대형 트레일러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트레일러는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으며, 승용차는 과속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친다. 트레일러는 사고 충격을 알아채지 못했는지 사고 이후 그대로 현장을 떠난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트레일러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사고 판정을 의뢰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트레일러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변경한 것은 맞지만, 이 경우 과속한 A씨의 잘못이 더 크게 인정된다"며 "영상으로 보면 시속 100㎞ 이상으로 많이 과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경우 벌점,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고 과속에 대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A씨의 과속이 불러온 사고가 맞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욕을 얼마나 먹고 싶은지 감도 안 온다", "트레일러를 탓할 게 아니다", "사연자에게 참교육이 필요하다"며 A씨를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