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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개미 뿌려 판매한 미슐랭 레스토랑?⋯대표 징역 1년 구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레스토랑 대표 A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Rashnaz]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와 법인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 개미 제품을 반입, 해당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A씨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셔벗을 1만 2200여 차례 판매해 1억 2000만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으며 음식에 사용된 개미는 약 4만9000여 마리라고 판단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에 A씨 측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음식에 사용됐다고 추정된 개미의 수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개미를 거절하는 손님에겐 주지 않았다. 약 60%의 손님이 응했는데, 검찰은 손님 전부(가 응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개미가 올라가는 메뉴는 15가지 코스 요리 중 극히 일부"라며 "덴마크와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 레스토랑에선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식당은 개미 메뉴를 도입하기 전인 지난 2019년 이미 미슐랭 1스타를 받았고, 개미 사용을 중단한 뒤인 올해 2스타를 획득했다"며 "개미 디저트 때문에 식당이 성공한 것은 아니고, 매출 역시 개미 사용 여부와 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부가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제 불찰로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 앞으로는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A씨와 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일 이뤄질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