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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선피아 방지 3법' 발의⋯"수의 계약 제한 등"

"일반 경쟁 입찰 원칙 강화·수의 계약 정보 10년 공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0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의 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선거 핵심 물품의 국내 생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선피아(선관위 마피아) 방지 3법'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관위가 전관과 가족 회사에 수의 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중국에서 제작된 선거 핵심 물품을 납품 받으면서도 생산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선피아 방지 3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관위 계약을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 입찰과 재 공고 입찰이 모두 유찰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을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계약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이른바 '계약 쪼개기'와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의 계약 내용과 업체 선정 사유 등을 10년 간 공개하도록 했다.

투표 용지, 투표함, 기표대, 투표 용지 발급기, 투표지 분류기, 봉인지 등 선거 핵심 물품의 국내 생산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 대금 환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 기록 보존 방식도 손질했다. 현재 당선인의 임기 동안만 보관하는 투표록·개표록·집계록·선거록 등을 전자화해 영구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 의원은 "투표록과 개표록 등 핵심 기록을 영구 보존해 선거 관리 과정의 문제를 끝까지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