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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갈등이 살인으로…이웃 노인 숨지게 한 40대에 징역 25년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재판부 “범행 준비·수법 무자비, 피해회복 불가능”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7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고 피해자가 피신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진)는 20일 살인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민준(4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32분쯤 평소 층간소음 등으로 분쟁을 빚어온 위층 주민 A씨(7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민준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정종윤 기자]

재판부에 따르면 흉기에 찔린 A씨는 사건 직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긴급히 피신했다. 그러나 양민준은 자신의 차량을 몰아 관리사무소 출입문으로 돌진한 뒤, 다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결국 숨졌다.

양민준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뇌전증과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기록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법무병원 감정에서는 정신적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잔인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민준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사소음이 발생하자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도 없어 피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리 범행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수단과 방법도 무자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동기와 수법,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