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짜 휴대폰 렌탈 계약으로 고금리 대출을 하는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에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0일 "휴대폰 렌탈업체와 공모한 불법사금융업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배달대행업)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 휴대폰 렌탈 계약을 하도록 하고, 계약을 담보로 고금리 대출(연 150% 이상)을 하는 방식이다. 일일 4만원 수준인 휴대폰 10대(1800만원 상당)를 렌탈하고, 일일 17만원씩 200일간 상환(연이율 160%)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가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을 양도해 추심한다.
금감원은 "외형상 일반 렌탈 계약으로 보이지만, 실질은 고금리 불법사금융"이라며 "불법사금융업자와 렌탈 업체가 공모해 허위 렌탈 계약을 담보 설정·채무자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심(eSIM) 매매를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사 수신 사기 수법도 있다.
온라인에서 여행객·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심(eSIM)을 판매하는 사업에 참여하면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한다. 투자자는 불법업자가 만든 허위 온라인 플랫폼 내에 투자자별로 가상의 점포를 할당받는다.

이후 피해자가 수익금을 찾으려면 세금 납부 명목의 추가금을 요구해 출금을 지연시키고 홈페이지를 폐쇄해 잠적한다.
금감원은 "투자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