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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때 한도 설정 관건"

금융연 "상품·보상 규모·사법 구제 고려"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국내 금융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할 때는 우리 금융시장과 사법 여건에 맞는 금액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제도 도입을 구체화한다면 금융 분쟁조정이 다룰 수 있는 상품 유형과 평균 보상 규모, 사법적 구제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한도 금액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진=금융연구원]

편면적 구속력은 소비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면 금융회사도 이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관련 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금융회사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해외 주요국은 대체로 적용 한도를 두고 운영한다.

영국 금융옴부즈만의 편면적 구속력 한도는 35만파운드다. 독일 은행·보험 옴부즈만은 1만유로, 호주 금융 분쟁조정 기구(AFCA)의 청구 건당 최대 배상 한도는 63만1500호주달러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별 한도 차이는 분쟁조정 기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유형과 보상 규모, 입법 여부와 지배구조, 사법 시스템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봤다.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을 구체화할 때 금융 분쟁조정 제도가 처리하는 상품 유형과 분쟁의 복잡성, 평균 피해·보상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분쟁조정 기구가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제공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가 비용과 기간, 정보 등을 고려할 때 사법절차로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