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국내 금융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할 때는 우리 금융시장과 사법 여건에 맞는 금액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제도 도입을 구체화한다면 금융 분쟁조정이 다룰 수 있는 상품 유형과 평균 보상 규모, 사법적 구제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한도 금액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소비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면 금융회사도 이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관련 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금융회사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해외 주요국은 대체로 적용 한도를 두고 운영한다.
영국 금융옴부즈만의 편면적 구속력 한도는 35만파운드다. 독일 은행·보험 옴부즈만은 1만유로, 호주 금융 분쟁조정 기구(AFCA)의 청구 건당 최대 배상 한도는 63만1500호주달러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별 한도 차이는 분쟁조정 기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유형과 보상 규모, 입법 여부와 지배구조, 사법 시스템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봤다.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을 구체화할 때 금융 분쟁조정 제도가 처리하는 상품 유형과 분쟁의 복잡성, 평균 피해·보상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분쟁조정 기구가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제공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가 비용과 기간, 정보 등을 고려할 때 사법절차로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