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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무죄·공소기각 확정…대법 "특검, 권한 없이 기소"[종합]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리 의혹 가운데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으로 구속 기소한 김예성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 판결은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 등에 한해 내려진다. 유무죄에 대한 본안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특검은 하급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예성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오아시스 펀드를 통해 비마이카와 이노베스트에 총 약 184억원을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이노베스트가 보유한 비마이카 주식 매각대금으로 약 46억3000만원이 들어왔고, 특검은 김씨가 이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씨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를 횡령으로 보고 기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특검은 김 여사가 김씨를 앞세워 그가 운영 또는 소유하고 있는 비마이카, 이노베스트를 매개로 비마이카 주식을 처분한 뒤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게 이 의혹의 실질이라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김 여사 이름은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다. 관련성을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검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5개다. 1심은 이 중 펀드 설립을 위해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조영탁씨로부터 빌린 24억 3000만원을 회삿돈으로 갚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14개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이노베스트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맞다고 봤다. 하지만 김씨가 조씨에게 자금을 보낸 것은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보더라도 김예성으로서는 투자를 성사시킴으로써 피해자 이노베스트코리아에게 가치 없는 비마이카 주식을 약 46억원에 매도하는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켜준 셈이 되기 때문에 이를 횡령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24억 3000만원 대여금 명목의 횡령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부분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팀 수사 대상 혐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김건희와 피고인 김예성 간의 관련성이나 의혹을 확인 못했다"면서 "관련성이 인정된 24억 3000만원은 적어도 비마이카 투자금과 범죄 대상이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인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최초 의혹과도 전혀 다른 개인 횡령으로 체포영장이나 계좌영장에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피고인과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나 계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지했다고 하지만 수사대상과는 무관해 자연스럽게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검이 낸 의견서를 봐도 구체적 인지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시기만 봐도 수사와 무관한 시점"이라며 "따라서 24억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주요 수사대상과 무관하고 범행시기도 매우 광범위해 권한 없는 기소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특검팀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특검팀이 상고했다.

상고심 쟁점은 특검팀이 수사한 김씨의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관련된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