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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 의원 입법성과 1위…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300명중 4위

대표발의 58건 중 30건 법률 반영…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TK신공항·전세사기 대책 등 민생·지역입법 성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에서 대구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1위를 기록하며 전국 최상위권 입법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발표-법안발의·통과율'에 따르면 권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 58건 가운데 30건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에 반영되면서 51.72%의 통과율을 기록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권영진 의원실]

이는 대구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자 여야 국회의원 300명 중 전체 4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평균 통과율 23.14%와 국민의힘 의원 평균 26.64%를 크게 웃돌며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입증했다는 평가다.

권 의원은 단순한 법안 발의 건수보다 실제 법률 제·개정으로 이어지는 '성과 중심 입법'에 집중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대표적인 지역 현안 입법으로는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꼽힌다.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면적 기준을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고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가의 설치·관리비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약 118만㎡ 규모의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향후 대구 신청사와 연계한 문화·관광·휴식 복합거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도 주요 성과다.

개정안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토지 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으로 명시해 기본계획 고시 이후 보상과 사업 추진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생 분야 입법도 눈에 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배달라이더 등 생활물류 종사자의 쉼터 설치와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또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고 공인중개사의 자율규율과 윤리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이는 전세사기와 허위매물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지원, 경·공매 지원 절차 강화 등 피해자 보호 장치도 대폭 보완했다.

이 밖에도 권 의원은 건축과 주택, 교통, 생활물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 입법을 꾸준히 추진하며 현장의 문제 해결에 집중해 왔다.

권영진 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은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회를 통과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며 "전국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4위라는 입법 성과 역시 지역 주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로 연결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TK신공항 건설처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입법은 물론,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공동주택 하자 개선, 공인중개사와 배달 종사자의 권익 보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입법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