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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는 앞에서⋯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들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아들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5시 55분쯤 충북 괴산군 칠성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5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20대 아들 등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하는 도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차량을 공터에 정차한 뒤 B씨와 언쟁을 이어가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겁만 주려고 흉기를 꺼냈으나 B씨가 자신의 팔을 잡아 스스로 찔렀다'는 취지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한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팔을 잡아당겼는데도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만들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아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