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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발표된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광주 군공항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역 [사진=국토교통부 ]
광주 군공항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역 [사진=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이다.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 13일까지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거래는 제한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후 해당 지역은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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