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하는 첫 사례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낮다는 점에서 시장 경쟁 제한 가능성도 크지 않단 이유다.

앞선 2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코빗 주식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액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 관리 등에서 나오는 비금융 계열사다. 다만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캐피탈 지분을 보유하고 있단 점에서 금가분리 원칙을 우회하는 인수 방식이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간 공정위는 이번 인수가 증권업 혹은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혼합결합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한 배경으론 코빗의 낮은 시장 점유율이 꼽힌다. 코빗의 시장 점유율은 0.5% 수준에 불과하다. 업비트가 69%, 빗썸이 28%다. 코인원은 2%다.
공정위는 "결합 이후 증권업 또는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 배제 등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려면 코빗 거래소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며 "현재 수준으론 그 효과를 일으키기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거래량이 상위 거래소에 집중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코빗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을 가정하기로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번 결합은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디지털금융 시장 재편과 앞으로의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