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이 도입되지만 이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모바일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수단을 통해 개통할 수 있다. 정부는 안면인증을 의무 절차가 아닌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한 선택 수단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 브리핑'에서 "안면인증이 강력한 부정 개통 방지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100% 완벽한 건 아니다"며 "대체 수단은 어느 시점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국민의 편의성과 현장 수용도를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전 채널에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을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단말기를 분실한 이용자와 생애 최초 개통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안면인증이 필수 절차가 아닌 만큼 부정 개통 방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 지점"이라면서도 "국민의 편의성과 수용도를 고려해야 하므로 대체 수단을 제시했다. 대리점, 비대면 채널 등 현장 수용성 역시 고려했다"고 말했다.
생체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얼굴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실장은 "원본을 저장하지 않고, 대조 즉시 관련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한 뒤 파기한다"며 "사전 보안성 검토에서도 정보 유출 관련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국인 명의를 이용한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한 신분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최 실장은 "대포폰 적발 건수를 보면 내국인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외국인, 법인 순"이라며 "외국인등록증은 올해 하반기 전산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여권은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적용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는 한국의 통신 이용 환경이 다른 국가와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한국은 휴대전화로 금융거래와 본인 인증이 손쉽게 이뤄지는 대표적인 국가"라며 "그 이면에는 대포폰 등 민생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통신 업계도 정부 대책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안면 인증과 다중 인증 도입에 적극 공감한다"며 "단계적 다중 인증 도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관련 시스템 보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