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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숨통 틔운다…정부, 전파사용료 감면 90%로 확대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율 50%→90% 상향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8월 알뜰폰 활성화 대책 발표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한다.

과기정통부 로고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로고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전파 이용 대가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올해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내년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알뜰폰 요금이 이동통신 3사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고 청년·취약계층 이용 비중이 높은 데다 상당수 중소 사업자가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점을 고려해 감면율을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이 줄어들면서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 요금 인하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감면율 확대는 올해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데이터 안심옵션(QoS)'도 알뜰폰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메신저와 지도 검색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속도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오는 8월 이전 발표할 계획이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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