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9일 "특금법에 담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0b58427813d7e5.jpg)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오는 8월20일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은 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해 기존 대표이사·임원에서 심사 대상을 최대주주와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까지 확대했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재무 건전성과 신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특금법은 금융거래·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가상자산 사업 전반을 규율하는 업권법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이 부재해 거래소 대주주 심사 역시 특금법 체계 안에서 운영됐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관련 제도를 업권법 체계로 옮겨 법적 정합성을 높일 전망이다.
업계에서도 이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제도와 규제는 특금법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다루는 것이 법체계상 더 명확하다"며 "향후 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할 때도 가상자산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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