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표결 끝에 부결되면서 현행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근로자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점을 고려하면 공익위원 6명도 차등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위원회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업종별 구분 적용 관련 발언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2a0bd886fb053.jpg)
업종별 구분 적용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다.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이 큰 숙박·음식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시범 적용안을 제시했다.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반 인상률의 절반 수준으로 적용하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10%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반면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차등 적용이 여성·청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고, 임금을 낮춘다고 고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조사에서 '업종 경쟁 심화'가 61.0%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 반면 '최저임금'은 17.5%에 그쳤다며 상권 쇠퇴와 과당 경쟁 등 구조적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들 역시 국가 단위 최저임금 체계 아래 기준 이하의 업종별 차등 적용 사례가 해외에서도 많지 않고 정책 효과 역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업종별 구분 적용 관련 발언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b18d9d69c9bd1.jpg)
한편 업종별 구분 적용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시적으로 적용된 이후 노동계 반발 등을 거치며 1989년부터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차등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최저임금위는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집중할 전망이다.
제8차 전원회의는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리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월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까지지만, 최저임금위는 통상 7월 중순까지 정부에 최종안을 제출한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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