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시행 중인 LEI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계좌개설 문턱을 낮추고 있다. 여러 서류를 발급확인서 1장으로 간소화해 행정 부담과 시간을 절감한 영향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영어권 9개국을 대상으로 LE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3월 말 기준 총 2008건의 LEI를 발급·관리하고 있다.
![LEI 발급 절차 [사진=한국예탁결제원]](https://image.inews24.com/v1/abedf2be0fde88.jpg)
LEI(Legal Entity Identifier)는 글로벌 금융거래에서 법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제표준 식별번호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별로 상이한 식별체계로 인해 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1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입됐다. 예탁원은 2017년 10월 LEI 발급기관(Accredited LOU) 자격을 획득했다.
현재 미국·유럽 등 주요 금융시장은 장외파생상품 및 증권 거래 시 LEI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KRX-TR) 보고와 외국법인의 국내 증권 계좌 개설 시 LEI 사용이 요구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투자등록제를 폐지하고 LEI 기반 실명확인 체계로 전환했다. 다만 LEI 자체만으로는 실명확인이 어려워 외국인 투자자는 법인등록서류를 별도로 제출하고 번역·공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예탁원은 올해 4월부터 전 세계에서 발급된 LEI의 유효 상태를 증명하는 LEI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GLEIF(글로벌LEI재단)와 협의를 거쳐 구축돼, LEI 발급확인서 한 장만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비스 도입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4월 말 기준 LEI 발급확인서 교부 건수는 총 200건이다. 유형별로는 펀드 137건, 법인 59건, 정부기관 4건으로 집계됐다.
LEI-K 회원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PDF 형태의 정형화된 발급확인서를 신청·출력할 수 있다. 예탁원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LEI 발급확인서 교부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LEI 서비스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많은 국내·외 법인이 LEI를 원활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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