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지상파 3사가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 활용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네이버 측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인 대상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방송협회 표지석. [사진=한국방송협회]](https://image.inews24.com/v1/1a56c99c0b19c2.jpg)
12일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재판장 이규영)는 전날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 네이버 측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상파와 네이버 간 체결된 '2018년 클로바 스피커 특약'과 '2020년 뉴스제휴약관'의 체결 경위 및 협상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계약 협상에 관여한 네이버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봉석 네이버 최고관계책임자(CRO)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네이버 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2020년 뉴스제휴약관 해석에 있다며 유 CRO가 약관 체결 당시 책임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은 2018년 클로바 스피커 특약과 2020년 뉴스제휴약관 협상 과정 전반에 유 CRO가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증인신문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네이버 측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증인으로 누구를 채택할지는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방송협회 측은 "네이버는 뉴스제휴약관 등에 따라 지상파 3사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증인심문을 통해 실제 계약 및 약관 개정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뉴스 콘텐츠의 AI 학습 이용을 정말로 예정하고 있었는지, 네이버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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