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인증 서명키 관리·접근통제 소홀 등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3750여만 명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쿠팡 로고 [사진=쿠팡]](https://image.inews24.com/v1/83691f7bec13d6.jpg)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유출 통지·파기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보장 의무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또 쿠팡이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DB에 저장한 사실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맞춤형 광고 관련 정보주체 선택권 보장과 광고 파트너 관리·감독 강화를 명령했다.
CFS에는 과징금 2억480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CFS가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 71명을 취업제한 목록으로 관리하고, 근로자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소송 과정에서 활용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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