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를 위해 보증료율을 최대 60%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HUG는 지난 4월 8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중동상황 건설업계 간담회 후속조치로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율을 2027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때 분양계약자 또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 등 4개 보증의 보증료를 30% 낮춘다.

특히 PF대출보증이 발급된 분양보증 사업장은 보증료 할인폭을 최대 60%까지 확대한다. PF대출보증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는 추가로 보증료 부담까지 줄어 사업성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때 필요한 공사비 등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도 2027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를 추진한다.
이번 보증료 할인은 신규 보증 승인 건뿐 아니라, 이미 보증 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보증 발급 때도 적용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HUG는 이번 보증료 할인으로 약 400개 사업장, 14만가구가 총 1380억원가량의 보증료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대출보증의 지원 범위와 요건도 개선한다.
당초 2026년 6월 30일까지였던 PF대출보증 특례 적용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그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던 임대PF사업에도 특례를 신설한다.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이미 실행된 PF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HUG의 PF대출보증을 이용하려는 주택사업자는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된 분양률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PF대출보증 신청이 가능한 시점을 ‘착공 전’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까지로 확대하여 이미 착공을 시작한 사업장도 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전방위적 보증 지원 강화 및 규정 개정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주택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완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보증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시장의 원활한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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