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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메디 '오버행' 우려⋯상장일 유통물량 최고


올 상장사 중 최고치인 41%⋯석달 후 절반이상 유통
'확약의무 無' 개인주주 비중 높아⋯VC도 단기 확약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기술특례로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레메디의 '오버행'(잠재적 매물 출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이 올해 신규 상장사 중 최고치다. 3개월이면 전체 주식의 절반 이상이 시장에 풀린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X레이 의료기기 업체 레메디는 지난달 22일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총 120만주(100% 신주)를 공모한다. 공모가 희망범위는 1만7800~2만700원으로 공모 금액은 약 213억~248억원이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1357억~1579억원으로 예상한다. KB증권이 주관을 맡았다.

레메디 홈페이지 [사진=레메디 홈페이지 캡처]
레메디 홈페이지 [사진=레메디 홈페이지 캡처]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레메디는 지난 2022년 5월 처음으로 상장에 도전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오 기업공개(IPO) 시장 위축 등 이유로 자진 철회했다. 이후 2024년 하반기 기술성 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 기술특례 상장에 나섰으나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입증하지 못해 작년 3월 예비 심사에서 떨어진 바 있다.

이에 올 1월 다시 예심을 청구한 지 3개월 만에 거래소 심사 문턱을 넘었다. 2024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수익 구조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덜어낸 데 따른 결과다.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업계에선 레메디의 단기간 매물 출회 가능성이 크단 지적이 나온다. 상장 예정 주식 수 762만5791주 중 312만9160주가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약 41.03%에 해당한다.

올해 신규 상장사 중 최고 수준이다. 가령 지난 3월 상장한 아이엠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일 유통가능 물량 23.82%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 수준에 육박한다. 오버행 우려가 부각된 카나프테라퓨틱스(40.69%), 마키나락스(38.48%)를 비롯해 상장 대기 중인 피스피스스튜디오(40.98%)보다도 높다. 이외 대부분 상장사가 35%대 전후였다.

상장 1개월 후 레메디의 유통 가능 물량은 327만196주(42.88%)로 확대된다. 2개월 후엔 328만3440주(43.06%), 3개월 후 411만7990주(54.00%) 수준으로 파악된다. 즉, 상장 후 석 달만 지나면 전체 주식의 절반 이상이 시장에 출회될 수 있다.

레메디의 기존 주주 구성에 주목한다. 벤처금융(VC)이나 전략적 투자자(SI)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규정으로 강제되는 의무보유 확약 물량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 이마저도 단기 확약에 집중된 상태다.

특히 5% 이상 주요 주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개인주주 김모씨는 보유한 42만560주 중 약 40% 수준인 16만8224주에만 자발적으로 보호예수를 걸었다. 절반은 1개월, 나머지 절반은 1년간 의무 보유를 확약했다.

1% 이상 주주에서도 의무보유가 강제되지 않는 '기타 3인'의 총합 물량이 34만8920주로 LG전자의 보유량 29만3262주를 웃돈다. 이들은 공모 전 기준 지분율이 5.46%에 달하지만 전부 의무보유를 확약하지 않았다.

이외에 LG전자, 다원시스, Allm Inc.를 비롯해 헬스케어성장지원창업 벤처사모투자합자회사, 인터밸류2호 혁신창업 투자조합 등 VC는 모두 확약 기간이 최대 3개월 수준에 그쳤다. 0.31%를 보유한 소액주주 장모씨(1년 확약)와 앞선 김씨를 제외하면 기존 주주 중 6개월 이상 확약 물량이 전무하다.

최대주주의 장기 의무보유 확약에도 상장 초기 물량을 잡아두는 데 역부족이었단 평가다. 레메디의 최대주주는 창립자인 이레나 고문이다. 보유한 지분 43.91%에 대해 3년간 의무보유를 확약했다. 이 외에 미등기 임원 등 특별관계자 전원이 모든 보유분에 대해 최소 1년간 보호예수를 걸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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