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가 본래 성폭행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장윤기를 구속기소 했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82ea37c8a810a.jpg)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그는 이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이 양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고생 A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당일 경찰에 체포된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누군가 데리고 가려고 했었다"는 취지 진술을 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그는 범행 며칠 전에도 자신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외국인 여성 B씨를 스토킹·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a1b1362d70c78.jpg)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이 양을 제압한 뒤 차량 쪽으로 끌고 간 점, B씨에게 저지른 범행 수법과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장윤기가 이 양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송치 당시 적용했던 살인죄가 아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살인죄의 형량 하한선은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검찰은 이 외에도 장윤기가 B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포함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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