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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 공포…용인특례시, 광역시급 권한 미래도시 도약 ‘첫 발’


리모델링·산단개발 등 26개 사무 이양…반도체 도시 조성 탄력
21층 이상 건축물도 도지사 승인 제외…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대
광역교통·옥외광고물 관리 권한도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특별법을 계기로 산업단지, 교통, 환경, 녹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권한이 늘어나면서 용인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대폭 늘면서다.

인구와 행정 수요는 광역시급이지만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이름뿐인 특례시’라는 한계를 벗어나는 첫걸음인 셈이다.

[사진=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립·변경 권한 등 26개 사무 특례 이양

특별법에는 특례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신규 이양 사무 19건 등 26개 사무 특례를 담았다.

이번 특별법에 규정된 사무 특례 가운데 시민의 삶에서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무’를 꼽을 수 있다.

주택법 등에 따라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번 사무 특례 이양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 시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 없어졌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후 주민 공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했다.

용인에는 2025년 기준 공동주택 614개 단지 가운데 73.61%인 452단지가 15년 이상인 단지에 해당한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동주택은 △수지초입마을아파트 △보원아파트 △동부아파트 △한국아파트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 등 6곳이다.

도지사 승인 절차가 제외되면서 보다 신속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용인 내 리모델링 사업 처리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특례시가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사무 특례를 확보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심의 권한 등 산단 개발 관련 행정 절차 권한이 늘어난 만큼 용인에 추진되는 단일 도시로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에는 SK하이닉스가 600조 원을 투자하는 415만㎡ 규모의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가 각각 360조 원과 2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단지(NRD-K) 등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무 이양에 따라 이들 두 반도체 선도기업에 따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설계기업이 입주할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도지사 승인 필요 없어

건축물 허가 권한도 대폭 강화되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 등도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 통과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허가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해진 것이다.

지난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기존에는 50층 이하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인 건축물에 한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제외하도록 하고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

도지사 승인을 받으려면 건축주는 사전 승인을 위해 시에 자료를 내고 시는 이를 도에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주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했다.

이 과정에 최소 2개월가량이 소요돼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들어간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지역의 교통·환경 등을 고려한 건축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 대도시권 광역교통·옥외광고물 관리 사무도 이양

이번 특별법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도 이양됐다.

기존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었지만 특별법을 계기로 특례시가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교통 불편이 큰 지역에 대해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로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권한도 생겼다.

지하철, 광역버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광역교통 계획 수립 시 용인지역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교통 혼잡 해소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지사 권한이던 옥외광고물 관리 사무가 이양되면서 특례시가 상업지역, 관광지, 관광단지 등을 특정 구역으로 지정해 허가·신고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광고물 허가·신고 등은 시장 권한이지만 허가·제재 기준을 완화나 강화는 도지사 권한이었다.

이 탓에 광고물 허가·신고 기준을 완화·강화해달라는 주민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무 이양으로 특례시 도시환경에 걸맞은 옥외광고물 관리로 경관 개선에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미 시 자치분권과장은 “내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용인특례시의 여건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양 사무 추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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