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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국민 위한 협치 결실”…보건복지위 의정대상 수상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위원회’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 성과를 공식 인정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국회 의정대상 ‘우수위원회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여야 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원회별 의정 성과를 평가한 결과가 발표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문화 분야를 대표하는 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민 삶과 직결된 보건·복지 분야 민생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어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로 풀이된다. 시상식에서는 소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 직접 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 입법·정책 성과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최고 권위의 시상 제도다. 국회의장단과 각 교섭단체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가 21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며 전체 상임위원회 가운데 단 3개 이내 위원회만 ‘우수위원회’로 선정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연금 개혁과 공공의료 강화,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체계 마련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횡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를 통해 연금 혜택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지역가입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반을 마련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는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과 이상 반응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국가 차원의 실질적 보상과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입법도 주목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의사 양성·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육성하고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전문의의 장기 지역 근무를 유도하는 계약형 지역의사 제도 도입 기반도 마련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에 기여했다.

특히 소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상 수상과 함께 개인 의정활동 성과까지 포함해 통산 다섯 번째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우며 정책 전문성과 상임위 운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입법 성과를 인정받게 돼 위원장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은 특정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여야 위원들과 국회 보좌진, 위원회 직원들이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다섯 번째 의정대상을 받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가 민생 중심의 일하는 상임위원회로서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위원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수상이 단순한 입법 실적을 넘어 여야 협치를 기반으로 국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이끌어낸 보건복지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연금개혁과 지역의료, 백신 피해보상 등 민감한 현안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향후 복지 정책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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